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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쌓인 퇴직연금이 무려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운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퇴직후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돈을 뜻하며 이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청구했는지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당장 조회해봐야겠죠?
보통은 퇴직후에 회사에서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뀌는 제도속에서 노동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주소 불명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마다 운영하는 퇴직연금상품이 다르지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는 퇴직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급여지급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만일 자신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청구했는지 알아보려면 상단에 적은 바로가기 링크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가입시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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