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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고통
직원에게는 행복인
주휴수당
이 주휴수당이란게 있는지도
모르고 근로를 제공해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週休手當]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혹시 말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쉽게 얘기해서 주5일 근무를 하신다면
일주일 중에 1일을 주휴일로 치는건데요
주휴일이란 일을 하지는 않지만
하루치의 일당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이렇게 한달(4주간) 일을 한다면
쉬는건 쉴대로 쉬고
4일치의 임금을 그 달에
월급으로 더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하루 일당이 6만원이라고 하면
주 5일을 일하면 30만원을 받아야겠죠?
주휴수당을 받으면 3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한 주당 30만원을 받으신다면
월급이(한달을 4주로 계산하였습니다.) 120만원이겠죠
하지만
주휴수당이 24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월급이 144만원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을 계속 못 받아오신경우
퇴직 하실때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사업주들이
일할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껄끄럽게 보고 자를려고 하겠죠
이 주휴수당이란건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건데
현재의 대다수 사업자들은
내가 젋을때만 하더라도 그런게
없었고 남들도 안주는데
내가 왜 줘야하냐 하는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먼저 알아서 챙겨주는게
당연하것이지만
안준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다가
퇴직하시고 따로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신고(민원)을
넣으시면 노동청에서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도와줍니다
단 그간 일한 내역을 증명할수 있게
다음 사항을 꼭 일하면서 남겨주세요
1. 출근내역을 남기기
2. 월급은 꼭 통장으로 받기
3. 사장과의 문자(카톡)나 전화 통화 저장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못받은
주휴수당을 쉽고 빠르게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지정한 법이기때문에
사장이 뭐라고한들 다 개소리이고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잘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을 규정보다 적게주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 ㄱㄱ합니다
그리고 식대랑 기타 퇴직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런것과는 주휴수당이 별개이니까
사장이 이상한 개소리 한다면
가볍게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꼭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계약서 작성할때는
끝까지 다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착한 업주도 있는 반면에
악덕 업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단 여기에는 주휴수당 지급에는
제한 조건이 따르는데요
하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여야 한다.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오늘은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은 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셋,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휴일은 다음 근로를 위해 보장되는 것이니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주5일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단기 알바가 아닌 분들은 대부분 조건이 맞으실껍니다
여기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으니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데
밑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 정규직 채용시 위반 :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채용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등) 위반 :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경우 즉시 부과가 됩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임금이나 퇴직금(1년 이상 근무)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와 직원간의 해고,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과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는데 이를 입증 할 자료가 없으므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및 유의 사항
* 필수 항목
1. 임금
2. 근로시간
3. 주휴무일
4. 연차휴가
* 임의 항목
1. 근로기간
2. 근무지
3. 직무내용
4. 취업규칙
5. 특정 근무일 또는 특정 휴무일
* 위의 내용 중 필수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임의 사항도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의 서식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최근 이러한 제도의 단속이나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과 기타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는 채용 즉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간혹 근로 계약서 내용 중 사업주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잘 확인 하셔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근로계약서 처벌도 아주 강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땅히 받고 해야할 권리들이
악덕업주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건전한 근로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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